25일, 이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북부권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민들 편에서 행정절차의 불법과 오류 등을 조사해온 유선주 변호사는 "세종시청 관계부서의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그동안 시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수개월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대책위원회는 건립 저지의 일환으로 계속된 단체행동 등 지속적인 저항을 해왔고, 유선주 변호사는 행정 절차의 불법을 조사해오면서 과정을 추적해왔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신도심이 세종시 전체인구 중 78.9%(25만1811명)에 달할 만큼 많은데도 굳이 쓰레기소각장을 인구 수 조치원읍 · 전동면 · 전의면 · 연서면 · 소정면 전체를 합쳐 21.1%로(6만7255명)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행정적·금전적으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유선주 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온 결과 행정절차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견됐고, 불법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이 행정의 보안이라는 이름아래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등 자행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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