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완공 후 4년 3개월 동안 운영하지 못한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를 29일부터 가동한다.
28일 난방공사는 입장문을 내고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발전소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주 SRF 발전소는 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투자해 2017년 12월 완공한 열병합발전소다. 하지만, 나주시가 품질검사 불합격 판정을 이유로 사업개시 신고 접수를 반려하자 난방공사는 발전소 완공 이후 5년 가까이 정상 가동을 못해왔다.
난방공사는 지난 2월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열공급 재량권을 한난에 준다”라는데 합의한 바 있다.
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며 “지난 2020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적 유해성도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황창화 난방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4년여간 설명회와 간담회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대표, 국회,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갈등요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설치 목적에 맞게 가장 완벽한 자원순환형 에너지 시설로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 방안 등 국회·정부·지자체·관계기관과 협력·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8일 난방공사는 입장문을 내고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발전소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주 SRF 발전소는 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투자해 2017년 12월 완공한 열병합발전소다. 하지만, 나주시가 품질검사 불합격 판정을 이유로 사업개시 신고 접수를 반려하자 난방공사는 발전소 완공 이후 5년 가까이 정상 가동을 못해왔다.
난방공사는 지난 2월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열공급 재량권을 한난에 준다”라는데 합의한 바 있다.
황창화 난방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4년여간 설명회와 간담회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대표, 국회,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갈등요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설치 목적에 맞게 가장 완벽한 자원순환형 에너지 시설로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 방안 등 국회·정부·지자체·관계기관과 협력·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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