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소송으로 에디슨모터스 귀책 사유 명백히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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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3-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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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응소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 인수·합병(M&A) 투자 계약 해제 효력 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 약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잔금 납입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2743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M&A 투자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쌍용차 측은 “계약해제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명백히 밝힐 것”이라며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내달 1일 개최 예정인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 조사위원이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회생계획안의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지난 28일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취소가 이뤄졌다. 법원은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오는 5월1일로 연장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경영현안의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돼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올해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1년 4월 15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준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생산라인 [사진=쌍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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