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약사면허 대여 등 불법 의약품 도매상 39개소 무더기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31 09: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포도당 의약품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1일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약사면허 대여로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이날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를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이다.

화성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은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하다, 이천시 소재 B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 20포짜리 12박스를, 안산시 C의약품 도매상 역시 유효기간이 9개월 지난 한약재 7팩을 창고에 보관했다 각각 적발됐다.

용인시 D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같이 보관했으며 의정부시 소재 E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불법 증축한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했다 덜미를 잡혔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함에도 관리약사를 미지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와 관심이 높기에 철저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됐다"며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엄단함은 물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