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에 따르면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3월 기준 도내 등록 차량 620만 4400여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7만 4090대, 체납액은 1108억원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게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통사고 유발, 뺑소니 등 범죄 도구로 사용되는 대포차량는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대포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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