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식]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200억원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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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03-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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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자금 3000만원, 경영개선 자금 2000만원…금리 3.1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취약 소상공인 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이다. 올해로 8년 차를 맞는다.
 
금리는 경기도가 0.5% 이차보전을 해 연 3.14%(고정)다.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다.
 
50대 실직 가정,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 대상이다.
 
업체 1곳당 창업 자금을 3000만원, 경영개선 자금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단,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경기도는 성실 상환자에게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도 운영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경기도는 원활한 자금 수혈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서(보증 비율 100%)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는 연 0.5%(고정)로 설정했다.
 
경영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도 사정은 생략한다.
 
이밖에 자금 상환관리, 경영 애로사항 청취,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한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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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시스템 만든다

'성공적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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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효과를 높이고자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대규모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군 담당자 역량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상 협의가 지연되거나 민간투자 협약이 결렬되는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대처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시스템은 '추진 전', '추진 중', '추진 후' 등 3단계로 운영된다.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는 민간투자 사업 추진 시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운영 중인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사업성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추진 중 단계는 사업 담당자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나 건설기술교육원 등이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투자 사업이나 설계 시공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우수 사례도 발굴해 표창하고, 선정된 사례의 사업 담당자를 멘토로 지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타 사업 담당자들에게 조언·상담하도록 한다.

추진 후 단계에서는 사업 사후 평가항목에 전담팀 구성이나 전문관 지정 등 전문가 활용 노력도 등을 반영한다.

경기도는 시스템이 실제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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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내수면 유·도선 사업장 합동 안전 점검

'선체·기관 안전성, 인명구조 장비 비치 유무 등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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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행락철인 오는 4~10월 내수면 유·도선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군과 합동 안전 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은 의왕시, 가평군 등 도내 7개 시·군에 있는 18개 유·도선 사업장에서 운항하는 선박 190척을 대상으로 한다.

선체 및 기관 안전성, 인명구조 장비 비치 유무,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입·출항 기록 작성·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관리 이행 여부와 거리두기 유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

아울러 사업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운항 규칙, 응급처치, 인명구조 등 안전교육도 한다.

경기도는 태풍, 재난사고 발생 등 특별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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