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베트남 국회에서는 지난달 29일, 외국의 단체 및 개인이 국내에서 영화 촬영 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영화법 개정안의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촬영허가를 취득할 때, 각본・대본 제출을 어느 수준으로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 베트남 뉴스(VNS)가 30일 이 같이 전했다.
개정안은 영화 촬영허가 신청 시, 각본 대신 대본의 요약본만 제출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 의원은 “현행 법률은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라며 신청절차를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인가를 판단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너무 엄격하거나 세세한 사항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도 외국의 영화사를 유치해 베트남에서 영화를 촬영하게 되면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응우옌 반 흥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이나 태국도 영화관련 법률에는 대본 전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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