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폭발사고, 근로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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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4-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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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 기울일 것"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현장.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7시48분경 울산 동구 소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이 일어나 협력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야드 판넬2공장에서 가스로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원인 미상 폭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 중지 조치 후 사고 원인 등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3만명 이상이 근무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며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안전최고책임자(CSO)를 새롭게 선임하고 중대재해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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