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오후 5시 30분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했다.
한은 총재는 한국은행법 33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은행 총재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이 이주열 총재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