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아웃링크 제한, 법 위반 소지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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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4-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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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조치 없을 시 사실조사 진행… "구체적인 제재방안 마련할 것"

방통위 현판[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방식 제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구글이 시정조치하지 않을 시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일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앱 마켓사·개발사와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 종합대책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판단 등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구글의 신규 결제 정책에 포함된 ⑴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 ⑵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 ⑶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 제한 ⑷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 ⑸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등 사례가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와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 이후에도 구글 등 앱 마켓사가 시정 조치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통위 측은 "이번 판단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사가 이 같은 해당 행위를 진행할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극 활용한다.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도 이달 중에 개설하기로 했다.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례 유형을 분석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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