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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 집수리에 9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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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4-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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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이상 주택 최대 1200만원 지원

서울시청 전경[사진=아주경제DB]



서울시가 올해 총 92억원을 투입해 저층 주거지 내 오래되고 낡은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425건의 보조금·융자금을 지원했다.

집수리 보조·융자 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다중·다세대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다.

그 외 노후주택은 이자 지원 사업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내 사용승인일이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세대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 대상이다. 시중금리로 집수리·신축 융자를 받을 경우 서울시가 최대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집수리 보조금은 공사비용의 50% 이내에서 단독주택은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융자금은 공사비용 8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날 집수리 신청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5일간 주택 소재지의 구청을 통해 신청서를 받는다. 시민들은 공고 이후 3주간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다.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면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무료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집수리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신청자는 자치구 사전평가와 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시 추가 지원금 지급도 계속 진행한다.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권장 사용 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집수리닷컴에 등록된 시공업체만 집수리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착수 신고 전에 등록절차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저층 주거지 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가꿈주택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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