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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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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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발언으로 검찰 신뢰에 영향 줬다는 판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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