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그랩 베트남 홈페이지]
베트남 교통부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 초안에, 온라인 배차 사륜차를 택시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배차앱 차량의 사용연한 및 운전기사의 기준을 국가관리 하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다. 6일자 VN익스프레스가 전했다.
초안에는 택시를 ‘승용차를 사용하며, 미터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임을 산정한다’ 등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그랩, Be 등과 같은 배차앱 사륜차는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로 분류된다. 애플리케이션 제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증 취득과 운전기사의 서비스 질에 관한 고객평가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베트남 자동차 운수협회의 응우엔 콘 훈 부회장은 “9인승 미만의 배차앱 차량은 택시와 사실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택시와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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