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NNA] 베트남, 배차앱 사륜차 택시로 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코보리 타카유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4-08 14: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그랩 베트남 홈페이지]


베트남 교통부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 초안에, 온라인 배차 사륜차를 택시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배차앱 차량의 사용연한 및 운전기사의 기준을 국가관리 하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다. 6일자 VN익스프레스가 전했다.

 

초안에는 택시를 ‘승용차를 사용하며, 미터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임을 산정한다’ 등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그랩, Be 등과 같은 배차앱 사륜차는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로 분류된다. 애플리케이션 제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증 취득과 운전기사의 서비스 질에 관한 고객평가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베트남 자동차 운수협회의 응우엔 콘 훈 부회장은 “9인승 미만의 배차앱 차량은 택시와 사실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택시와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