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2021년말 보상협의 개시 등 협약조건 미이행 사유로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따른 공공부문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
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를 위한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민들의 많은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14년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주기를 바라며 향후 현덕지구 추진계획 등 의사결정 전 사전협의 및 민간부문 재공모시 건실한 기업이 참여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다해줄 것을 건의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피해 최소화 및 서부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현덕지구의 신속한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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