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루이비통·몽클레르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제품을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해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이 불법 반입한 가짜 제품은 정품 시가로 1200억원에 달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1200억원 상당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품을 불법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일당은 판매 총책 A씨(여·38)와 창고 관리 B씨(남·38), 국내 배송책 C씨(남·58), 밀반입자 D씨(여·38)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위조 상품을 밀반입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십명의 이름을 빌려 중국에서 특송화물·국제우편 등으로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조품을 들여오며 세관 단속을 피했다. 상표와 물품을 따로 반입해 국내에서 상표·라벨 등을 붙이기도 했다.
위조 상품 소매판매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업자들에게만 판매했다. 배송 때도 익명을 쓰거나 허위 정보를 적었다. 또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판매업자들에게도 신원을 숨겼다.
서울세관은 이번에 적발한 위조 제품은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품 밀수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몰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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