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
최 회장과 SK㈜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공정위의 제재 논리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결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주식을 매입한 것을 두고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8년 조사에 착수하고 3년 만에 나온 제재다.
SK그룹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즉시 유감을 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지배주주가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한 건이라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는 반도체 소재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월 LG가 가지고 있던 실트론 주식 51%를 인수했다. 이후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고 유력한 2대 주주가 출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실트론 지분 추가 인수를 고민했다. SK는 그해 4월 잔여 지분(49%) 가운데 KTB PE가 가진 19.6%를 추가 매입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매각 입찰에 참여해 단독 적격투자자로 선정됐고, 그해 8월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사들였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주식 70.6%를 취득한 이후 잔여 지분 29.4%를 모두 사들일 수 있었지만, 잔여 주식 취득 기회를 합리적 이유 없이 최 회장에게 넘겼다고 봤다. 또한 회사의 사업 기회를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가 가져가게 되는 이익 충돌 상황이었음에도 이사회 승인 등 상법상 의사결정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SK그룹은 "SK㈜의 잔여 지분 미인수는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후 최 회장의 잔여 지분 인수는 해외 업체까지 참여한 공개입찰이어서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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