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 제도는 개발행위 또는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로 형성된 현황 도로에 개인 재산권 행사, 상·하수도 유지관리(사용승낙)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연중 시행하고 있다.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토지소유주 본인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 기부채납 일반 요건이 충족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와 등기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아울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토지는 제3자의 공공용 도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등기 절차상 저촉이 없는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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