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 창원지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헌법 정신이 위반되는 건 물론이고,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가 상당히 지연돼 억울한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지검장은 이날 창원지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70여년간 시행해온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입법이 갑자기 이뤄지면 일선의 혼란은 매우 클 것"이라며 "사표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100번 낼 수 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노 지검장은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실무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사건 수사나 처리가 상당히 지연돼 신속한 권리구제를 원하는 국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혼란이 커진 수사 상황을 지적했다.
이날 창원지검에 따르면 관할 내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은 1548건이다. 이 중 3개월 이내에 이행된 건 62.72%(901건)이었다. 지난해 1분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928건 중 1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은 건 9.6%(9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무고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노 지검장은 "수사의 최종 지향점은 기소인데, 기소는 시험, 수사는 공부에 비유할 수 있다"고 "공부는 다른 사람이 할 테니 시험만 치라고 하면 그 결과는 부실할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지검장은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수사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진다면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늘어난다"고 부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지검장은 이날 창원지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70여년간 시행해온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입법이 갑자기 이뤄지면 일선의 혼란은 매우 클 것"이라며 "사표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100번 낼 수 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노 지검장은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실무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사건 수사나 처리가 상당히 지연돼 신속한 권리구제를 원하는 국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혼란이 커진 수사 상황을 지적했다.
이날 창원지검에 따르면 관할 내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은 1548건이다. 이 중 3개월 이내에 이행된 건 62.72%(901건)이었다. 지난해 1분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928건 중 1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은 건 9.6%(9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무고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이어 노 지검장은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수사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진다면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늘어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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