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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조선업계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비자(E-7)의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용접, 도장 등의 기술이 있는 외국인노동자 쿼터제를 폐지한다.
E-7 비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기능이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조선업계에서는 용접공과 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 기술자 등이 E-7 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용접공은 총 600명, 도장공은 연 300명(2년간)의 할당제도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를 폐지한다. 다만 외국인노동자의 상한은 ‘한국인 근로자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 유학생에 대한 특례 확대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 한해 적용되어 온 유학생 특례조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도장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유학생이 기술검증에 통과하면 조선업계에 취직할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는 모든 이공계 전공자가 대상이 되며 전기공, 용접공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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