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가짜석유 제조와 등유 불법판매, 무자료 유류판매 등 혐의가 있는 97개 업체(석유판매소, 주유소)를 상대로 현장확인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현장점검 대상은 혐의업체 중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의 혐의가 있는 78건과 매출과소신고 혐의 업체는 19건 등 총 97건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위해 7개 지방국세청·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 260명을 전국 동시 착수토록 했다고 전했다.
조사요원들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되면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석유유통질서관리를 함께 담당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인력(약 52명)도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 두 기관은 석유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서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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