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승부수···민주 "직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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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2-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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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지난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취임 후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나섰지만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이 저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이 국민 여론을 발판으로 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 당선인도 제안하려면 대통령직을 걸고 이야기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선인 비서실은 이날 오전 간부 회의를 열어 윤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제안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장 비서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민주당 측 다수 횡포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이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장 비서실장은 국민투표 관련 위헌성이나 요건·절차 충족 여부에 대해 “요건과 절차를 다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수사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지 물어본다면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수위원회의 인사 실패를 덮고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노림수로 속이 뻔하다”며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닌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 번도 없던 일이라서 국민투표가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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