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르랑가 경제조정부 장관은 식용유 수출금지조치 대상을 발표했다. =26일 (사진=경제조정부 제공)]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26일, 식용유 수출금지조치 대상으로 정제표백탈취(RBD) 팜올레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팜원유(CPO)와 정제팜유는 금수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금수조치는 식용유 가격이 1ℓ당 1만 4000루피아(약 125엔)로 내려갈 때까지 유지된다”고 말했다. 통상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날 기준 식용유 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ℓ당 1만 7200루피아였다.
금수대상인 정제표백탈취 팜올레인의 수출입통계품목번호(HS코드)는 ‘1511.90.36’, ‘1511.90.37’, ‘1511.90.39’.
기름야자 농가로부터 팜 과방(FFB)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르바란(금식기간인 라마단이 종료되는 날을 축하하며 벌이는 축제, 올해는 5월 2~3일) 연휴기간에도 수출금지조치는 계속해서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평가를 통해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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