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공정무역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해 김포시 공정무역도시 인증 결과와 2022년 공정무역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위원들은 공정무역 재인증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2022년 사업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무역은 공평하고 윤리적인 소비로 저개발국뿐만 아니라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공정한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이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해 3월 공정무역도시 추진 선언을 하고 공정무역 활동가 아카데미, 찾아가는 공정무역 차담회, 공정무역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전국에서 17번째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았다.
시는 올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가 이끈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에 앞장선다
김포본동은 지역이 넓고 재개발 지역 및 공원들도 많아 경찰 지구대 등의 인력만으로는 치안 공백을 매우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경기 행복마을 지킴이들과 함께 팀을 나누어 학교 및 초원약수터, 우저서원 등 공원들을 중점으로 활동 중이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방범 활동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들은 “특히 밤늦게 귀가하는 청소년 등의 귀갓길 안전 확보와 야간 청소년 일탈 행동 계도 및 관내 안전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윤은주 김포본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행복마을 지킴이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것에 기쁘게 생각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야간 방범활동을 해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김포본동의 범죄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김포본동은 지난 2020년 개소해 원도심 등 주거취약 지역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김포본동 주민자치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 행복마을지킴이 7명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휠체어 대여, 이불빨래서비스, LED전등교체 등의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김포시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 단속 실시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해 단속이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이유는 도로 손상의 원인을 꼽고있다.
무거운 화물차는 도로 표면에 무리를 주고 이로 인해 아스팔트가 밀리면서 포트홀이 생기고 도로에 변형이 일어나게 되며 고속 주행 시 운전자들이 이를 피하려다 대형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실제 축하중 10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대의 통행량과, 축하중 11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11만대, 축하중 13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대의 통행량과 같아서 과적차량 한 대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과적을 했을 경우 제동거리가 약 35% 정도 증가하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한다.
클린도시사업소 도로관리과 문상호 과장은 “과적 차량에 의한 도로파손은 시민의 생명 보호와 도로 파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포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김포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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