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임원 신모씨와 송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전직 본부장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이, KT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한씨는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KT가 과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원들에게 윤리와 준법 교육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019년 3월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KT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6월 신씨와 송씨를 기소하고 그해 11월 한씨를 재판에 넘겼다. 송씨는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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