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대한민국 금융사(史)상 1금융권에서 전대미문의 600억원대 대규모 횡령 발생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핵심은 수년째 횡령이 자행되는 동안 은행 자체는 물론 외부 감사도 속수무책이었던 점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내부 통제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당연히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묻혀버린 '작년' 사건··· 6년만에 드러난 또 다른 횡령
우리은행을 겨냥한 금융감독 당국과 수사기관의 전방위 조사는 2일 현재 진행중이다. 이번 사건 소식이 처음 알려진 지난달 27일부터 금감원은 '수시 검사' 키를 쥐고 잠정 614억여원 횡령이 벌어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우리은행 본점 소속 A차장으로 파악됐다.
A차장은 최근까지 기업개선부 기업구조 조정 담당 업무를 맡아 왔고, 1억원 넘는 연봉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속한 부서의 상위 부문(그룹)은 여신지원그룹으로 현재 성윤제 여신지원그룹장 집행부행장보가 총괄하고 있다.
A차장이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시기는 2012년 10월쯤이다. 구조 개선이 요구된 모 기업의 매각을 둘러싼 계약 과정에서 들어온 계약금을 빼돌렸다. 2015년 9월과 2018년 11월쯤에도 동일한 수법을 썼다.
A차장 위로 부서장-부문(그룹)장-은행장으로 짜인 직제를 고려할 때 당행에 입금된 거액의 계약금이 A차장 개인 계좌로 인출된 수차례 정황을 단 한 번도 포착하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해석된다.
어느 기관보다 자금 관리 체계가 탄탄하고 안전하다는 메이저 은행의 이른바 '싱크홀'인 셈이다. 충격을 더하는 것은 우리은행에서 생긴 횡령 사건이 또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9월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우리은행 전주금융센터 한 간부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고객돈 5000만원 상당 예금을 빼낸 사건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 근거해 부실한 내부 통제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제24조)은 '금융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동법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제35조) 조항을 들어 금융사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법에 내부통제 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가 아닌 '마련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기준을 이미 마련한 우리은행을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면서도 "이번 횡령 건을 놓고는 감독자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근거가 확인된다면 당국 차원의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감리까지 훑는 금융당국 "철저히 조사"
금감원은 우리은행 내부통제 문제를 정조준하는 동시에 당행 회계법인에 관한 감리 작업도 병행한다. 횡령이 벌어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 회계 감사를 맡은 곳은 안진회계법인이다.
금감원은 안진회계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외부 회계감사 기관으로 참여하는 동안 매년 '적정' 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이상이 없다고 평가한 것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 우리은행 총자산이 317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A차장이 챙긴 614억여원은 큰 규모가 아니지만, 외부 감사 자격으로 전문 회계법인이 잡아내지 못한 점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회계법인은 감사할 때 시재(보유 현금)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재고 자산으로 존재하는지를 꼭 봐야 한다"며 "(안진회계법인이)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됐는지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국이 해야 할 일은 근본 문제를 조사하고 확인해 개선해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원장은 직접 이번 사건 현안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사태 심각성이 이전과 분명히 다르다"며 "내부 통제에 결함이 발생한 이상 당행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우리은행은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사건 발생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은행 측은 현 상황에서는 확정할 수 없는 손실금액과 관련,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 측이 최초 고발한 A차장은 현재 구속됐고, 은행 자체적으로는 대기발령을 낸 상태다.
은행 측은 A차장의 세 차례 범행을 최근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고 내부적으로 관련 예치금 반환 준비 과정 중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알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현재도 내부 자체 조사를 함께 벌이고 있다"며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정황과 이후 계좌 관리 상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 측은 또 "해당 직원 고발조치와 더불어 발견재산 가압류 등으로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처로 손실금액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묻혀버린 '작년' 사건··· 6년만에 드러난 또 다른 횡령
우리은행을 겨냥한 금융감독 당국과 수사기관의 전방위 조사는 2일 현재 진행중이다. 이번 사건 소식이 처음 알려진 지난달 27일부터 금감원은 '수시 검사' 키를 쥐고 잠정 614억여원 횡령이 벌어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우리은행 본점 소속 A차장으로 파악됐다.
A차장은 최근까지 기업개선부 기업구조 조정 담당 업무를 맡아 왔고, 1억원 넘는 연봉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속한 부서의 상위 부문(그룹)은 여신지원그룹으로 현재 성윤제 여신지원그룹장 집행부행장보가 총괄하고 있다.
A차장이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시기는 2012년 10월쯤이다. 구조 개선이 요구된 모 기업의 매각을 둘러싼 계약 과정에서 들어온 계약금을 빼돌렸다. 2015년 9월과 2018년 11월쯤에도 동일한 수법을 썼다.
A차장 위로 부서장-부문(그룹)장-은행장으로 짜인 직제를 고려할 때 당행에 입금된 거액의 계약금이 A차장 개인 계좌로 인출된 수차례 정황을 단 한 번도 포착하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해석된다.
어느 기관보다 자금 관리 체계가 탄탄하고 안전하다는 메이저 은행의 이른바 '싱크홀'인 셈이다. 충격을 더하는 것은 우리은행에서 생긴 횡령 사건이 또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9월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우리은행 전주금융센터 한 간부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고객돈 5000만원 상당 예금을 빼낸 사건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 근거해 부실한 내부 통제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제24조)은 '금융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동법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제35조) 조항을 들어 금융사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법에 내부통제 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가 아닌 '마련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기준을 이미 마련한 우리은행을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면서도 "이번 횡령 건을 놓고는 감독자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근거가 확인된다면 당국 차원의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내부통제 문제를 정조준하는 동시에 당행 회계법인에 관한 감리 작업도 병행한다. 횡령이 벌어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 회계 감사를 맡은 곳은 안진회계법인이다.
금감원은 안진회계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외부 회계감사 기관으로 참여하는 동안 매년 '적정' 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이상이 없다고 평가한 것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 우리은행 총자산이 317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A차장이 챙긴 614억여원은 큰 규모가 아니지만, 외부 감사 자격으로 전문 회계법인이 잡아내지 못한 점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회계법인은 감사할 때 시재(보유 현금)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재고 자산으로 존재하는지를 꼭 봐야 한다"며 "(안진회계법인이)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됐는지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국이 해야 할 일은 근본 문제를 조사하고 확인해 개선해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원장은 직접 이번 사건 현안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사태 심각성이 이전과 분명히 다르다"며 "내부 통제에 결함이 발생한 이상 당행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우리은행은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사건 발생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은행 측은 현 상황에서는 확정할 수 없는 손실금액과 관련,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 측이 최초 고발한 A차장은 현재 구속됐고, 은행 자체적으로는 대기발령을 낸 상태다.
은행 측은 A차장의 세 차례 범행을 최근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고 내부적으로 관련 예치금 반환 준비 과정 중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알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현재도 내부 자체 조사를 함께 벌이고 있다"며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정황과 이후 계좌 관리 상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 측은 또 "해당 직원 고발조치와 더불어 발견재산 가압류 등으로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처로 손실금액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