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로 보이는 데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을 보임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실외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의무조치를 완화, 시민들이 자율적 결정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시는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어 2021년 4월 1년 더 연장했다.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지역 시장허가를 받아야 했다.
한편, 이번 해제 조치는 4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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