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곤국제공항 홈페이지]
미얀마 보건부는 지난달 29일, 자국민 등의 귀국을 위한 임시 항공편과 국경 검문소를 통한 입국자들에게 적용해 온 신종 코로나 입국규제를 완화했다.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경우 지정시설에서의 격리기간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달 17일, 미얀마에서 첫 코로나 감염자가 확인된 2020년 3월부터 불허된 상용 여객기의 취항을 약 2년 만에 허용했다. 이에 따라 상용편으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지정시설에서의 격리를 1일로 단축했으나, 임시 항공편의 격리기간은 계속 5일로 유지되어 왔다.
2회 이상의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격리기간은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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