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강서구 생곡쓰레기매립장 직접영향권 주민들의 대표 권익기구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이하 생곡대책위)와 '생곡마을 주민이주 합의서'를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서는 생곡마을 5만9000㎡에 거주하는 주민 162가구 386명은 2025년까지 모두 이주를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지난 30여년간 반목과 분쟁으로 얼룩졌던 생곡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정책에 따라 부산시의 생곡마을 자원순환타운조성 사업에도 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환경개선 지원금 45억원을 제공하고, 연간 15억원가량 수익을 내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운영권을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소득사업 지원, 건강검진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 왔으나 사업 시행 주체와 이주조건 등을 둘러싼 주민 간 첨예한 갈등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격화되면서 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부산시는 상생해법을 찾기 위해 생곡대책위와 정기간담회를 비롯해, 주민공청회, 주민 1:1 현장설명 등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갔으며, 이주택지(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마련을 비롯해 LH 공공토지비축사업 선정(2021년) 등 이주 절차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합의는 부산시가 3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매립장 인근에서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받아 온 생곡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로, 전국 첫 폐기물처리 상생협력 모델로서 갈등 지역에 모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도 생곡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이어나가면서 주민이주를 위한 재원 마련 등 이주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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