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재생된 녹음파일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13년 3월 9일 김만배씨와 정 회계사 사이 전화통화 내용이 담겼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직후 나눈 대화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이익을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잘라줘야 하고 강한구 성남시의원에게 주는 것은 김씨가 맡겠다고 한 내용이 나온다”며 “강 의원은 성남도개공 설립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다 이후 찬성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칭한 것으로 추론되는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검찰은 “지난 2013년 3월 14일 자 녹음파일의 경우, 이 역시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 직후인데 김씨와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 최윤길이 관계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통화에서는 김씨가 “애들은 의장님한테 잘하냐”, “욱이(남 변호사)는 안 봐도 찰싹 붙었을 것”이라고 한다. 또 “대장동 키는 의장님이 완전히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재판부는 이날에 이어 오는 3일과 6일에도 정 회계사 녹음파일 재생을 이어갈 계획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5일부터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 몸 상태가 변수로 떠오르며 녹음파일 증거조사도 일정이 변경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