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박을 가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오는 3일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 집결해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겸 긴급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온갖 꼼수를 수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을 위협하고 민생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 시작부터 끝까지 기만적인 악법이 탄생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수호라는 대통령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기대도 저는 잘 안 하겠다”면서도 “대신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 대통령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