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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는 일시적인 임대료 미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례가 1일부터 시행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당장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는 특정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의 임대료 체납과 관련해, 임대인의 납부 강요를 7월 31일까지 3개월간 금지한다.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업종은 음식점, 오락시설, 스포츠센터, 미용시설, 슈퍼마켓 이외의 소매점, 유치원, 사립 초중학교 등.
납부를 강요하는 행위로는 임대계약 종료, 공공서비스 공급중단, 소송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위반하면 미납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만HK달러(약 83만엔)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대변인은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곤경에 빠진 사업자에게 단기적인 임대료 납부유예를 제공하는 것이 조례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 강요로 임차인이 폐업에 몰릴 위기가 사라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재설정할 수 있는 여지와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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