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는 입국규제가 잇따라 완화되고 있어, ‘위드 코로나’ 노선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태국 방콕 근교의 스완나품 국제공항 =사뭇프라칸 (사진=NNA)]
동남아시아 각국이 잇따라 입국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4월 하순부터 5월에 걸쳐 태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입국 시 PCR검사와 격리조치 등을 폐지했으며, 싱가포르 등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1~2종의 서류만 갖추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 상황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이달 1일부터 입국 시 PCR검사 의무조치가 폐지됐다. 태국은 ‘입국 시 격리제도 폐지’를 지난해 선언했으나 입국 시 PCR검사는 받아야 했기 때문에, 지정 호텔에 1박하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실질적으로는 격리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테스트 앤 고’에 따른 ‘격리없는’ 입국제도를 개시했으며, 이후 신종 코로나 변이주 ‘오미크론’ 확산으로 동 제도 운용을 중단하기도 했으나 4월부터는 출국 전 PCR검사도 폐지했다. 태국은 입국규제 완화에 조기 착수했으나 그동안 실질적인 격리제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5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도착 당일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온라인 입국신청 제도인 ‘타일랜드 패스’는 유지되며 1만달러(약 130만엔)의 보험도 여전히 필수다. 도착 후에는 항원검사키트를 통한 자체적인 검사만 권고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4월 1일부터 입국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입국 2일 전 PCR검사는 여전히 유지되나, 보험 및 의료신고 애플리케이션 제도는 폐지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과 12세 이하의 단기체류목적인 사람 등 모든 사람이 입국할 수 있다. 도착 시 검사와 입국 후 격리제도는 폐지됐으며, 입국허가증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말레이시아에서 육로로 입국할 경우, 기존에는 전용버스를 통한 입국만 허용했으나, 4월부터는 이륜차를 포함한 자가용 차량으로 입국하는 것도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에서도 4월 1일부터 입국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5월부터 추가 조치도 시행됐다. 백신 2회 이상 접종자는 격리가 면제된다. 도착 후에는 공항 또는 24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 제도도 폐지됐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마이세자테라(MySejahtera)에 개인정보와 백신 접종 증명, 음성증명, 보험내용을 기록, 앱을 통해 생성된 QR코드를 상업시설이나 오피스에 들어갈 때 제시해야 했으나 이것도 폐지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도 자체 판단에 맡기는 등 ‘위드 코로나’ 노선을 선명하게 추진하고 있다.
■ 베트남은 비자취득 어려움 여전
베트남에서는 3월 15일부터 입국 후 격리제도가 폐지됐다.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항원검사를 통한 음성증명이 필요하다. 입국 시에는 도착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한 의료신청서의 QR코드를 제시해야 했으나, 지난달 27일부터 폐지됐다. 의료신청 과정에서 공항이 크게 혼잡해지자 당국이 신청제도를 폐지한 것. 15일 이내 체류의 경우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베트남 입국과 진출, 채용 등을 지원하는 VIT Japan의 이노타니 타카히데(猪谷太栄) 사장은 “베트남 정부는 국내이동 시 건강선언(신고)을 폐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며, “조만간 입국규제가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베트남 당국은 입국규제를 대폭 간소화했으나, 비자취득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이노타니 사장은 “일본인이 베트남에 입국해 2주 이상 활동할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3개월의 관광 비자 또는 비지니스 비자를 주로 취득했으나, 현재 3개월의 관광 비자 발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1개월 관광 비자는 도착 비자(e비자) 뿐이며, 이는 갱신이 쉽지않다. 초빙 3개월 비지니스 비자의 경우 취득하기는 용이하나, 이것도 갱신은 어렵다. “주변국에서 부정입국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출입국관리국이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이노타니 사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노타니 사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을 감안하면, 비자는 “가을까지 현재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출장으로 베트남에 1~2주 체류할 경우는 비자없이도 입국할 수 있으나, “체류중에 PCR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올 경우, 그 때부터 비자를 받아야 한다. 초빙 3개월 비지니스 비자 내지는 1개월의 e비자를 취득하는게 무난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월 29일부터 일본 정부가 베트남을 지정국에서 해제했기 때문에, 3회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일본 입국 이후에도 격리없이 곧바로 활동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는 도착비자 발급 확충
인도네시아에서도 입국규제 완화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자카르타 교외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는 관광객이 공항 도착 시 유료(50만루피아=약 4300엔)로 취득하는 ‘도착 비자’ 발급을 개시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가입국에 대해서는 비자면제 조치를 재개한다. 3월 초에는 발리섬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입국규제를 완화했다. 입국 시에는 체온측정 후 감염이 의심되는 37.5도 이상인 경우에만 PCR검사가 실시되며, 입국 전 음성증명은 폐지했다. 현재 백신접종증명과 보험가입만 되어 있으면 입국할 수 있다.
도착 비자 대상국은 일본, 미국, 중국, 아세안가입국 등 43개국・지역.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외에 동자바주 수라바야의 주안다 국제공항 등 7개공항을 통한 입국이 대상이다. 앞으로 대상 공항을 더욱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필리핀도 백신 접종 증명이 있으면 도착 시 격리는 면제된다. 현재 입국을 위해서는 도착 전 48시간 이내의 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항원검사를 통한 음성증명이 필요하며, 3만 5000달러 이상의 보험증명이 요구된다.
■ 미얀마, 국영보험사 가입 의무화
국내의 신종 코로나 사태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미얀마 당국은 4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상용전자비자(e비자) 발급신청을 재개했다. 내국인 등의 귀국을 지원하는 임시항공편 이용자 중 백신 2회 이상 접종자는 격리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4월 17일부터는 상용항공편 이용자에 한해 격리기간을 1일로 단축했다. 다만 e비자 시스템은 관광비자 신청을 받지 않는다. 상용비자의 경우 국영보험사 미얀마 인슈어런스가 판매하는 여행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60세의 경우 체류일수에 따라 최저 50달러(약 6400엔), 최고 420달러의 보험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입국 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국가(태국, 필리핀 등)는 있으나, 보험회사가 지정되는 경우는 이례적. 현지 주재원들 사이에서는 국영보험사에 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많은 기업관계자들이 “정말 보험금이 나올까”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는 백신 접종 증명만 있으면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입국규제가 ‘완화’된 국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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