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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제주국제공항 무사증 입국과 양양국제공항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다음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단과 시리아 등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24개국과 비자면제협정 운용이 중단되고 있는 일본과 홍콩, 대만 등 10개국・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입국규제가 강화된 이후 2년 4개월 만에 노비자 입국이 재개된다. 이로 인해 6월부터 대부분의 외국인은 비자없이도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양양공항으로의 입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대상이며, 강원도와 수도권에서 15일간 관광이 가능하다. 출입국 시에는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는 몽골도 대상에 포함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의 입국 조치도 예전처럼 조금씩 정상화시키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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