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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미얀마 외화예금 의무, 아시아 수출에는 45일로 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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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지마 히로요시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5-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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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중앙은행은 6일자 통달 제27호를 통해 아시아 수출대금에 대해서는 제품 출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화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7일자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에 공시했다.

 

미얀마에서는 수출대금을 출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환 공인 딜러 면허가 있는 은행의 외화계좌에 예금해야 한다. 이번 통달 27호는 아시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45일로 단축했다. 타 지역에 대해서는 출하일로부터 90일간을 그대로 유지했다.

 

상업부는 중앙은행의 통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외화관리법 제42조(a)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에 외화예금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346개 기업에 대해 등록을 말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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