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안양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신고도움창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납세자를 위해 설치됐다. 그 외 납세자는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중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사전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해당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PC, 또는 모바일)를 통해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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