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1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한 경우 상이등급(7급)을 받는다.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상이등급(7급) 판정을 받게 된다.
시력 손상과 발가락 상실은 상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다. 시력 손상 기준은 기존 '한 눈 시력이 0.06 이하'에서 '한 눈 시력이 0.1 이하'로 조정됐다. 발가락 상실의 경우 ‘한 발에서 4개 이상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에서 ‘한 발 3개 이상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7급)’로 완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