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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무부는 10일, HJ중공업(구 한진중공업) 필리핀 법인이 매각한 수빅조선소에 대한 재개발과 운영사업에 대해 세제우대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제우대조치는 구체적으로 특별법인소득세의 적용과 수입품 및 국내조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이다.
수빅항개발청(SBMA)의 지지에 따라 정부의 재정인센티브심사위원회(FIRB)가 승인했다. 재개발 사업에는 미국투자회사 서버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자금을 제공한다.
남중국해에 가깝다는 전략적 입지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크다. 프로젝트 총액은 170억페소(약 423억엔).
FIRB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카를로스 도밍게스 재무부 장관은 동 프로젝트를 통해 주변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 투자확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수출업체 뿐만 아니라 해군도 큰 혜택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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