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캠프 홍종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피고발인들은 김은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김은혜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논평으로 공표하고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현대 자유민주주의 문명국들은 모두 적법절차(Due Process)와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인종, 성별, 국적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인간의 소중한 권리가 보호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와 세계화가 가능하다”며 “외국회사라고 적법절차와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 그러면서 “김동연 후보는 이번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그가 얼마나 반지성주의,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 경제 세력인지 스스로 입증했다”며 “국제거래와 국가의 법질서에 대해 이런 수준의 인식을 가진 김동연 후보는 더 이상 경제 전문가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연 후보 측 전홍규 대변인은 “어제(11일) '김은혜 남편, 애국자라더니 미국 군수업체 이익만 대변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은혜 후보가 최근 인터뷰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남편을 두고 '애국자'라고 치켜세웠지만 남편의 이력을 보면 애국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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