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158km 관리구간에서 쓰레기 156t을 수거했다며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및 신고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 등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녹지대 오염원이 될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 순찰차량과 작업차량 등 40여대의 블랙박스 및 CCTV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있다.
특히 한남대교 남단, 청담대교 남단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 30여곳은 관리구역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앞서 공단은 해당 장소에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와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한 바 있다.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시민이 무단투기하는 차량번호와 녹화영상 등을 신고하면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을 받는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158km 관리구간에서 쓰레기 156t을 수거했다며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및 신고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 등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녹지대 오염원이 될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 순찰차량과 작업차량 등 40여대의 블랙박스 및 CCTV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있다.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시민이 무단투기하는 차량번호와 녹화영상 등을 신고하면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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