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한동훈 인청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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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5-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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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 강행 수순 들어간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장장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한 후보자의 딸에게 제기됐던 '가족 찬스 스펙 쌓기' 의혹을 중심으로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한 후보자는 딸의 각종 스펙 논란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공세에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시기가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서 상황을 몰랐다"며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건 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 후보자는 "제 딸이 미성년 상태로, 좌표찍기 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욕설 등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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