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 실시 및 서약서 작성 등 내부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SH공사는 지난달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공사 특성에 맞는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의무사항 등에 대한 임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현장 등 외부 근무자 참석률 제고를 위해 총 2회 차에 걸쳐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행위·공익신고제도’를 주제로, 외부 청렴전문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용어와 10가지 의무사항, 위반 시 처벌조항,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다뤘다.
교육에 이어, 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다짐하는 전 직원 서약서 작성도 추진 중이다. 서약서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등 내용을 담았다.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해, 임직원이 법에 규정된 10가지 주요 의무사항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