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서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설명하고, 올바른 공직가치관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립을 위해 시행됐다.
반부패·청렴 교육 전문 강사가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공무원 비위 및 범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오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대 행위 기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사례 등을 강조했다.
한편, 서천군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며, 익명제보 시스템 구축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