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개인이 쓰는 것처럼 속여 태국산 자스민쌀을 해외에서 직접구매 방식으로 들여온 요식업자 2명을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밀반입한 자스민쌀은 총 258포, 시가로는 1억2000만원 상당이다.
정부는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 관련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인 40만8700톤(t)까지는 5%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엔 513%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약 19만원) 이하, 중량 5㎏ 이하는 관세와 수입식품 검사를 면제한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한 요식업자들은 실제론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재료로 쓸 목적으로 오픈마켓 해외직구로 태국산 자스민쌀을 샀으면서도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속여 국내에 들여왔다. 이런 방식으로 관세 6300만원과 수입식품 검사를 면제받았다.
또한 수입검사면제 한도 중량(5㎏)을 피하려고 오픈마켓에서 4.54㎏ 단위로 포장된 쌀을 한 번에 1포씩 최대 152회에 걸쳐 수입했다. 적발자 중 1명은 본인이 운영하는 중식당 직원 3명의 이름을 도용해 사들이기도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간소화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상업 용도 상품을 개인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수입해 세금을 면탈하고 수입검사를 회피하는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