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아들이 한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닌 기간만 6년 여에 달함에도 논평 등을 통해 “김동연 후보의 아들이 한국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용산국제학교 기간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김 후보 아들이 마치 고등학교 기간 외에는 한국에서 교육받지 않은 것처럼 국민적 오해를 유발한 혐의다.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가 ‘가짜 경기맘’이라는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 후보 아들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적한 허위사실은 “김동연 후보의 아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학교를 모두 미국에서 나왔다. 김 후보자 아들이 한국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용산국제학교 기간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은 게시글을 읽은 일반 국민들에게 마치 김동연 후보의 아들이 고등학교 기간 외에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면서도 자신의 발언이 마치 김동연 후보 아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발인의 공표 내용과는 달리 김동연 후보의 아들은 고등학교 기간 외에도 장기간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의 아들이 경기도 안양 소재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등 고등학교 기간을 제외하고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무분별하게 근거가 박약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게시한 의도 또한 김동연 후보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뚜렷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는 자신을 ‘경기맘’이라고 지칭하면서 경기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해오던 ‘가짜 경기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며 “결국 피고발인은 자신의 정치적인 논란을 덮기 위해 김동연 후보 아들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문제 제기나 비판이라 볼 수 없고 김동연 후보에 대한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는 명백히 비방할 목적 및 김동연 후보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표된 허위사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김동연 후보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경기도지사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