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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생태환경부 등 중앙 14개 부처는 16일, 환경을 파괴한 기업(개인도 포함)의 배상책임을 구체화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파괴행위로 인한 손실 및 복구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지난달 말부터 소급 적용된다.
대기와 수질, 토양, 삼림 등을 오염시킨 기업, 동식물 등의 생육을 저해한 기업 등이 대상. 신체에 대한 상해와 해양환경 파괴는 대상 외로, 다른 규정으로 처벌한다.
복구가 가능한 파괴행위의 경우 배상책임은 복구까지 발생한 손실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손실과 관련된 모든 비용 뿐만 아니라 대체 환경 조성 시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파괴 배상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나, 그간 책임 범위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 규정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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