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859명, 국가 상대 손배소...오는 8월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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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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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자 대부분 정상적 사회생활 복귀 어렵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첫 재판이 오는 8월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총 859명이 국가를 상대로 882억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1회 공판기일을 오는 8월 17일로 정하고 양측 당사자들에게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은 지난해 11월 26일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생존자 대부분 국가에 의한 부정적인 낙인과 감시 또는 사찰로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27일 헌법재판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제기됐다. 헌재는 "5·18 보상법 조항에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가 옥고를 치르고 숨진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오는 7월 6일 첫 변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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