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2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원장 장모씨와 동료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 2016년 9월 수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동료 의사 및 간호조무사와 함께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권씨 지혈을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장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동료 의사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신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장씨는 최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장씨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지난달 2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씨 어머니 이나금씨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의료진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00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