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50호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설계 의무사항과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차체는 에너지절약계획의 검토·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창·벽체의 단열 등 8개 설계조건과 건축·기계·전기부분 15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iH 등 5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한바 있으며 iH는 인천지역의 민간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었다.
iH 이승우 사장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평가 업무가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및 전문기관 인력부족으로 지연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iH는 전문기관 지정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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