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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할 때,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검사 음성증명서 제시 의무 규정을 폐지했다. 18일부터 적용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대상이다.
신종 코로나 긴급대책본부가 ‘2022년 제19호’를 18일부로 공포, 즉시 시행됐다. 19호에는 출발 전 신종 코로나 검사 음성증명서 제시 의무에 관한 조항이 삭제됐다.
입국 시 체온측정 결과 37.5도 이상으로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PCR검사를 실시한다. 외국인의 검사비용은 자기부담이 된다.
이 밖에 국내의 모든 국제항구를 해로 입국 관문으로 지정했다. 육로는 4곳을 추가했으며, 공로는 기존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등 10곳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순례를 대비해 6곳을 일시적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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