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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는 항공기, 철도 이용 시, 기내나 철도 차량 내, 그리고 철도역에서 계속해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항공기의 승객정원은 100%까지, 도시간 운행하는 철도는 정원을 100%까지 각각 허용하며, 동일 도시권은 정원을 80%까지 허용한다.
공로・철도를 통한 국내이동을 규정한 교통부 장관 지침 ‘2022년 제56호’와 ‘57호’를 각각 19일자로 공포, 즉시 시행했다.
이 밖에 육로를 통한 국내이동에 대해 규정한 교통부 장관 지침 ‘2022년 제54호’(18일 공포, 즉시 시행)에는 물류관계 차량의 운전기사가 자바・발리섬 내 이동 시 2회 이상의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백신접종증명서만 제시해도 된다고 규정했다. 백신을 1회만 접종했을 경우는 7일 이내의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를,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경우는 24시간 이내의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자바・발리섬 이외의 지역 물류 운전기사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나, 3일 이내의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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